제가 실업급여 2달 남겨놓구 취업이 되서다니다 8개월정도 하고 그만뒀는데남은 2달에 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남은 실업급여는 조건부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하고 수급을 중단했다가도, 정해진 기한 내라면 남은 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재취업 후 재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2.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초 실업급여 신청 당시의 수급기간(예: 90일, 120일 등) 중에서 실제로 받은 일수 외 남은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퇴사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건강 문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라면 남은 2달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하면 심사 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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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