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신용카드 만들때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 된다고는 안내문이 없는대 이런걸로도 고소가능한가요?
토스 신용카드 발급 시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된다고 안내문에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문에 대한 고지는 의무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의 고지 의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으며, 휴대폰 요금 결제 여부에 대해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다면 법적 고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