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업체가2019년도에 식약처 공식인증 받고,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의학 지식도 없는 상태로나는 공부하며 의학 지식을 얻고 있다며 신뢰 쌓아가는 상태로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설명 효능이 뭐.혈관을 젊었을때의 상태로 되돌려서 각종 병에 대해 치료가 가능하며, 알칼리성 물을 마시면 뭐.몸 속의 내장을 치료하여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설명으로 제품 당 200~300만원에 판매하시는데판매가 가능한가요? 재적발 요소인가요?
질문자님, 건강 관련 제품의 경우, 법적 규제가 엄격합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라도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인증을 받으면 제품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의학 지식이 부족하면서 고가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효능에 대한 과장된 설명이나 허위 광고는 문제가 되며, 재적발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