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 2022년 10월 1일에 발생했고 현시점에 민사 손해배상 접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시효 3년이 임박해서 형사고소보다 먼저 접수해야 될 것 같아서요 ➜ 그럼 청구취지 날짜에 형사사건 발생일자를 쓰면 되나요?? 아니면 민사 소장 접수날짜(2025년 9월 26일)를 쓰면 되나요?? ➜ 아니면 날짜 안 적고서 '갚기로 한 다음 날' 이 것만 기재할까요? 날짜 적었다가 청구취지 보정명령? 나오면 지연되니까요....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5. 0. 0.(갚기로 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ㆍ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