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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예비군 해외 체류 면제 제가 현재 예비군 4년차인데 올해 훈련을 받지 않고 5월 7일에
제가 현재 예비군 4년차인데 올해 훈련을 받지 않고 5월 7일에 일본 워홀로 입국해서 내년 4월 30일 귀국 예정이면 내년에 귀국했을 때 4년차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차 예비군 훈련만 받는 건가요? 4년차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4년차, 5년차를 합해서 1년에 두 번 받아야 하는 건가요?
최초 출국일로부터 365일이 되어야 보류(면제) 처리 되며,
그 전까지는 연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4년차인 올해 5월 7일에 출국해서 내년 4월 30일 귀국이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4년차와 5년차 훈련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1년에 2년치 훈련이 부과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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