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초과금액을 자진신고했는데 신고하고나니 금액을 잘못적어서 낸걸 알게됐습니다 금액정정 어떻게 하나요?

면세물품 자진신고 후 금액을 잘못 적은 것을 알게 된 경우,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해당 세관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금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으로 가능)

세금 납부 전이라면, 세관에 ‘신고정정 요청’을 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영수증, 결제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면 정확히 정정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