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익명]

실업급여 이요! 제가 실업급여 2달 남겨놓구 취업이 되서다니다 8개월정도 하고 그만뒀는데남은 2달에

제가 실업급여 2달 남겨놓구 취업이 되서다니다 8개월정도 하고 그만뒀는데남은 2달에 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남은 실업급여는 조건부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하고 수급을 중단했다가도, 정해진 기한 내라면 남은 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 이걸 재취업 후 재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4. 2.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최초 실업급여 신청 당시의 수급기간(예: 90일, 120일 등) 중에서 실제로 받은 일수 외 남은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퇴사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건강 문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1.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라면 남은 2달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 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하면 심사 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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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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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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